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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Notes

용역계약서상의 해지(解止)와 해제(解除)의 차이

용역 계약서에서 특수조건으로 명시되는 문구 중의 하나..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해지(解止)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해제(解除, Cancellation)
해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되고,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점에서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解止)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