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arning Notes

연말정산 세액계산

직장생활 8년차....연말정산을 수 차례 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건만,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리고 크게 관심이 없었던거 같다.
동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거의 끼워맞추기 수준인데...제3자가 우리 얘기를 듣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할 말 없음이다.
제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살았을까..
(하긴 어떤 사람은 1년 업무 중 연말정산이 가장 어렵다고 농담을 하기까지 했는데..ㅋ)
물론 많이 돌려받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해야겠지..
연말정산 가계산이 된 거 같아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서) 항목별로 찾아보고 결정세액을 계산해봤다.
[연말정산] 나의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세액계산 흐름)

세액계산 흐름의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1. 총급여액 = 1년간 받은 급여액 총액-비과세근로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산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최대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40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X50% 90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X15%  1,12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X10% 1,275만원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X5% N/A
3. 과세표준 산정=근로소득액-∑공제액
4. 산출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구간내 최대금액시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72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616만원(72만원+544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1,666만원(616만원+1,05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666만원+8,800만원 초과*0.35
[참고]산출세율
산출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시킨다.
즉, 구간마다 그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한다.
5. 산출세액 = 과세표준X세율
6.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등)
    ※ '근로소득' 최대한도 50만원!
    납부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그 동안 제일 중요한 산출세율을 간과했다는 거...
올해는 기납부세액이 많지 않아서 작년보다는 환급액이 많지 않다. 슬프구만..ㅋ